[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는 올해 인터넷 업계를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카풀에 이어 타다도 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식 승차공유 혁신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다 논란은 카풀 영업이 제한되면서 예고됐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유상 카풀 영업을 하루에 4시간만 허용하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다수 카풀 업체들은 영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의 승리였다.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이어 타다를 겨냥하자 정부는 중재안으로 지난 7월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타다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기여금을 내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계는 허가를 받더라도 영업 차량 대수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에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타다는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여객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난 2일부터 재판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검찰의 기소가 성급하다고 성토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6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입법·행정부가 이처럼 진입장벽을 계속 높이면서 한국형 승차공유 서비스가 결국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는 기여금 면제를 해주겠다며 당근을 내밀었지만, 이도 산정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타다금지법 시행령에 명시될 허가 차량 대수, 기여금 규모 등도 승차공유 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시행령 제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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