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악화로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과 실무적인 논의는 물론, 방통위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방향을 수립키로 하고, 이전 까지 적용될 경과조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지상파 UHD 방송은 '황금주파수'로 불리던 700㎒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각 가정의 TV에 방송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방통위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 개시됐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악화로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과 함께 실무논의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 내년 7월까지 새 정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정책방향이 나올때까지는 임시로 기존 2020년도 광역시권 UHD 의무편성 비율 25%를 수도권과 동일한 20%로 낮추고, 2020~2021년 계획했던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올해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방송 편성은 의무편성비율인 15%에 못미쳤다. 다만 이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실무 협의체에 더해 지상파 UHD 관련 정책을 큰 방향에서 전환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허욱 상임위원은 "보편적시청권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과거 방통위가 치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시청자에게 죄송해야할 부분"리라며, "과거 정책방향 수립할때또 특위를 구성했던 만큼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 특위를 만들어 협의체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에 누가 참여할지,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 등 세부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 방통위는 향후 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마련, 추가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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