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종편PP)의 유료방송 내 의무편성제도가 폐지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이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채널을 편성해야 했던 대상에서 종편PP를 제외하는 게 골자.
그동안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최소 19개에 달하고,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을 이 같은 공익채널 대상의 의무송출채널에 포함시킨 것은 특혜 소지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 추천 전문가들과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협의체에서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이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 해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 마련 ▲공익광고 법적 개념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