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올해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은 상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하면서 변수는 더 늘었다.
데이터 3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여전하다. IT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이런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명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식의 일반론에 가까운 주장만 무한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각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을 토로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IT업계도 택시업계처럼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데이터 경제의 시작점이지 끝점은 아닐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 한들, 당장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추가로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다른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양보없는 대립'을 끝내고 절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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