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강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98억 7천5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강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98억 7천5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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