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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관련 방통위 재정 신청


지난 12일 접수, 90일 이내 결론 내야…선례될 지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의 망이용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사용 관련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신청을 했고, 재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간 발생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이 접수되면 방통위는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나, 1회에 한해 90일 범위에서 방통위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 위치에서 당사자 간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9차례 망이용 관련 협상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재정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망이용부담을 줄이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천 곳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협력해 캐시서버 등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도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수 차례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의 재정은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번 재정이 망이용계약 갈등을 조정하는 선례가 될 지도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에 재정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고, 과거에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 신청이 접수된 적은 있었다고 한다"며, "단 망이용계약 관련 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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