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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첫 재판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차·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이날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세타2 GDi 엔진의 중대 결함을 알고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차종(쏘나타)에 대해서만 리콜을 결정,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신모 현대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법인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세타2 GDi 엔진은 2009년 현대·기아차가 양산차에 처음 적용한 2~2.4L 가솔린 직분사 엔진으로 출시 초기부터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당시 미국에서만 해당 엔진을 탑재한 현대·기아차 각각 47만 대와 88만5천 대 리콜이 진행되자 국내 소비자들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은 국내 차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2016년 현대차에서 내부고발자 증언이 나오면서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세타2 GDi 엔진 결함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그 결과 2017년 국토부는 '세타2 GDi 엔진의 제작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17년 시민단체 YMCA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YMCA는 현대차가 이미 2010년부터 고객민원 등을 통해 엔진 결함 가능성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11일 세타2 GDi 엔진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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