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백수(白壽·99세)'를 맞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명예회장 후견인인 법무법인 원은 신 명예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소송법 상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일 경우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전례도 많은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계 역시 신 명예회장의 형 집행정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 명예회장이 국내 5대 대기업그룹 창업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한 점이 많고, 심신이 불안정한 재계 원로에게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백수인 신 명예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음식 섭취도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잘못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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