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한신공영의 경우, 같은 기간 LH와 모두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그 규모가 4천218억원에 달한다.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씩의 계약을 따내 2천380억과 1천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5기(2018년 1월~2019년 12월) 위원 중에는 무영CM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임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해당 업체들은 LH와 각각 7건(305억원)과 2건(25억원)의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소속 임원이 위원으로 있는 일신건영도 6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4기와 5기 위원들이 활동한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LH 아파트에 관한 조정사건은 74건이다. 이 중 9건 심의·의결과정에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업체(한신공영·일신건영)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신공영 소속 위원은 지난 2016년 1월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관한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민간건설사 소속 위원이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직접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실제 관여한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위원을 제척(除斥)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제척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에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배제하도록 돼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단순 의결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분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과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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