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 대상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 배경을 둘러싼 관련 질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 결과, LG유플러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합의를 유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사 (기업결합)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유사한 안건이란 이달 말로 잠정 예정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이다. 지난달 공정위 사무처가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에 사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공정위 위원들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갑작스레 신중 모드로 돌아선 셈이다.
CJ헬로비전은 원래 2016년 SK텔레콤이 인수 후 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7개월여 심사 끝에 이를 불허했다. 전국 사업자인 IPTV SK브로드밴드와 지역 사업자인 케이블TV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CJ헬로비전 23개 방송권역 내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SK텔레콤에 비하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위 업체지만 이번 기업결합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맞물려 유료방송 시장의 본격적인 재편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 업계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데다 공정위는 그간 유료방송 업계의 M&A에 진전된 입장을 나타내 업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M&A에 대해 신속히 심사한다"는 입장을 공언한 가운데 인수자가 바뀐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선 "3년 전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김상조 전 위원장이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심사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CJ헬로비전의 합병과 관련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유무 판단에서 2016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를 감안하면 기업결합 후 독과점 확대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알뜰폰 CJ헬로모바일의 점유율이 전체 이동통신 점유율 1% 남짓인 만큼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시각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사무처에 2016년 당시와는 판단이 달라진 데 따른 추가적인 자료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18일 종합 국감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하는 만큼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에 대한 종합국감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총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수만 전 SM 대표를, 본사의 유튜브 채널 혐한방송과 관련 DHC 코리아 김무권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및 가맹점 부당조치 관련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르노삼성차 영업본부 관계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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