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일단 유보됐다. 공정위는 이달 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 이후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에 대한 논의를 재차 이어갈 방침이다.
17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 유보)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번 기업결합건에 대한 사무처의 심사결과를 보고, 심의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전원회의 내 일부 이견과 사무처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등으로 이같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올해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업계 최대 이슈다. KT를 필두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전국 단위 IPTV 사업자들이 전체 유료방송의 70% 이상을 점유한 가운데 케이블TV 업체들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이 이뤄질 경우 KT와 KT스카이라이프 우위 전체 유료방송 시장은 KT(31%),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24%),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4%) 등 1강 2중 구도로 재편된다. 케이블TV의 경우 구조조정의 숨통이 열린다.
특히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 시도는 2016년 SK텔레콤이 먼저 추진했다.그러나 당시 공정위가 유료방송, 이동통신 전반의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LG유플러스의 이번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상황을 제한할 만큼 크지 않은 데다, 이동통신·IPTV 업계가 우려하는 케이블TV의 IPTV 구매전환율도 LG유플러스의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당시 걸림돌로 작용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부문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 대비 점유율이 1%가량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전원회의에선 이처럼 2016년 불허 결정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대해 사무처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공정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30일께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건의 합의 재개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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