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SW)를 제조물로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상 SW는 제조물로 볼 수 없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 법적 근거 마련이 미흡한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 1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따르면 국내는 자율주행시 운전주체, 사고 책임소지 등 법적 요소가 불분명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대응을 비롯 기술개발 업체 등에서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는 관련 부품 및 주행 기술 등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제도 정비 등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당장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SW 등이 논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있는 '인간'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SW나 시스템의 운전은 불가능한 것. 이는 자율주행 시장을 규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사고시 자율주행차와 운전자 간 입증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체계 수정도 필요한 상태다.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시스템이 운전할 경우, 운전자 면책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 SW·시스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운전자 면책조항 등이 포함돼야할 필요가 있는 것.
보고서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자율주행차에 구축되는 임베디드 SW를 제조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SW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제도'상 제조물로 볼 수 없어 관련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자율주행 SW를 제조물로 보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령 SW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시 이에 대한 증거·책임 소지를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직접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산업분석팀 박사는 "자율자동차 책임제도와 관련 정부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언론·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돼 기술과 법 적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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