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투기 자본 논란에 이어 자원투자 의혹도 불거졌다. 에어로케이 모회사인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의 최대주주가 에이티넘파트너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천7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원투자를 했지만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금융투자사 에이티넘파트너스뿐 아니라 미국 유·가스전 개발 '에이티넘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2천7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이민주 에이티넘에너지 회장에게 대출해줬으나 담보인 광권의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 '에이티넘에너지'에 2억1천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600억 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광권의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폭락했다. 결국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계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을 승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뚜렷한 하락국면이었고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던 시기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조달비용 절감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승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사업분야라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인데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받는데 그러한 절차조차 생략됐다.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해당기업의 소유주인 이민주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원개발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이 회장 소유 투자회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는 2011년 미국의 석유·가스 탐사업체 '샌드리지에너지'가 보유한 미시시피 라임 지역의 셰일가스 광업 개발권 지분 13.4%를 5억 달러(약 5천310억 원)에 매입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가가 급락, 2016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약 1천45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고, 무역보험공사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했다.
이민주 회장은 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지역케이블사들을 헐값에 사들여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을 2008년 외국계 투자기업에 매각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챙긴 바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의 중심에 이민주 회장의 인맥이 거론된다. 이민주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꼽힌다.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하트-하트 재단' 소속 이 모 이사가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이덕훈 씨와 서강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다. 이덕훈 행장은 에이티넘에너지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천700억 원의 대출을 받던 시점에 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이 모 이사는 박근혜 정부(2014~2016)에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학교의 대외부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재단의 또 다른 이사인 강 모 변호사는 2004년 이민주 회장이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 일부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무렵은 C&M 매각과 에이티넘의 해외자원 투자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신생 LCC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투기 자본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의 모회사는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인데, AIK의 최대주주가 금융투자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다.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은 본인과 미국 국적인 두 딸이 보유한 세 개의 펀드를 통해 에어로케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어로케이를 둘러싸고 그동안 대주주의 투기 자본 논란이 일었다.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에어로케이의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의 해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일가족이 대주주 지위로 한국 항공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은 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돼 외국인의 등기임원 등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임원들이 모회사 지분을 통해 자회사를 실질 지배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윤호중 의원은 내달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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