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적발돼 1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7명이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가 적지 않지만 개인 유튜버의 경우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 한 사람 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하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신설, 지난 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 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