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이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100만1천849건으로 지난 2016년 66만8천841건 대비 49% 증가했다. 아울러 2015년 사모펀드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만1천397개로 지난 2015년 8천974개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이에 대해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가 대거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요건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됐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는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됐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
그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지난 8월7일 기준 49조8천억원으로 2015년 3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제 의원은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천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늘어났다"며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며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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