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등 그간 제기돼 온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수준을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25일 기준 DLF 잔액은 6천723억원, 예상 손실액은 3천513억원으로 나타났다.
DLF 판매 과정은 총 6단계로 요약된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하고 상품구조를 협의하면, 증권사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외국계 IB 국내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그 후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해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는 은행·자산운용사에 DLF 세부 내용을 동시에 알린다.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 펀드를 시리즈 형식으로 설계·제조하는 한편, 은행은 해당 펀드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사 이익 중시"…위험성 검증 없었다
이번 검사 결과의 요지는 은행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해왔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판매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라며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했다"라고 말했다.
먼저 판매처로서 은행은 이미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중단하기 보다는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계속해서 변경해 일정 수준의 약정수익률을 맞추는 식이다.
특히 기존 고객에 대해 손실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환매 수수료 등을 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영업점이 DLF 판매에 열중하게 된 배경엔 비이자 수익 배점이 강화된 영업점 성과지표(KPI)가 거론됐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두 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KPI)를 보면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과 비교해 높게 설정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돼 있었다. 특히 PB센터에 대해 비이자 수익을 경쟁은행보다 2배~7배 높은 20% 이상으로 배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를 판매하지 않은 여타 은행의 경우 비이자 수익에 별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했다.
여기에 더해 은행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목표와 DLF 판매 목표를 상향해 제시하고, 은행 본점차원에서도 하루 단위로 영업 본부에 실적 달성을 독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판매에는 열중한 반면, 내부통제는 미흡했다. 검사 대상 은행의 내규엔 고위험상품 출시가 결정되면 내부 상품 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 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케팅 과정에서도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영업점에 판매를 독려하거나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독일국채 DLF를 설정한 4개 자산운용사들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수익률 모의 실험(백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상품 제안서를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들은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모의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영업점에 강조한 데다, 아예 안전자산 선호고객을 타깃으로 삼고 영업하도록 판매 전략도 설정해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고객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일선 영업점과 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점에서 받은 '원금손실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안전 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 20%…"추가 조사 후 제재 조치"
금감원 전수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3천954건 중 20%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불완전 판매 비율은 상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로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선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다"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9월 11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48건이다. 독일 국채 DLF는 76건, 영·미 CMS DLF는 72건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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