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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칼날 피한 LG전자 수제맥주기 '홈브루'…규제샌드박스 적용


주세법 규제 우회 임시허가 적용…전국 1천300개 매장 시음행사 가능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전자가 야심차게 출시한 수제맥주기 '홈브루'의 숨통이 일단 트였다. 정부가 LG전자에서 신청한 수제맥주기 '홈브루'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승인해서다.

LG전자는 수제맥주기 '홈브루'를 출시하고도 현행주세법상 주류판매 면허가 없어 시음행사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조차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홈브루가 만든 맥주를 체험할 시음 이벤트가 전국 주요 매장에서 열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재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한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LG전자가 홈브루에 대해 신청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전자 가전 매장인 베스트샵은 물론 홈플러스, 하이마트, 이마트 등 전국 1천300개 주요 매장에서 홈브루를 이용한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LG전자는 지난 7월 홈브루를 출시했다.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기'라는 타이틀인데, 기존 커피머신처럼 맥즙, 홉오일 등 패키지를 삽입하면 1~2주 이내 사용자가 홈브루를 통해 직접 담근 맥주를 맛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 7월 16일 서울 태평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LG전자 홈브루 론칭행사 당시 홈브루로 생산한 수제맥주와 맥주 캡슐. 홈브루는 현행 주세법상 규제로 자체 생산 맥주를 이용한 시음행사를 열 수가 없었다.
지난 7월 16일 서울 태평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LG전자 홈브루 론칭행사 당시 홈브루로 생산한 수제맥주와 맥주 캡슐. 홈브루는 현행 주세법상 규제로 자체 생산 맥주를 이용한 시음행사를 열 수가 없었다.

최근 맥주시장이 국내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홈브루는 회식 대신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겨냥한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개발에만 4년이 걸리는 등 LG전자가 각별히 공을 들였다.

정작 현행 주세법이 홈브루 마케팅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수제맥주기인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맥주 맛을 체험할 시음행사가 필수적이지만, IT·가전이 주력인 LG전자는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음행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이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 7월 미디어 초청을 겸한 출시행사 자체가 영국 대사관에서 열렸다. 홈브루 패키지를 공동 개발한 세계적인 맥즙업체 문산토가 영국 기업인 점도 있지만, 대사관 자체가 국내 법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이다.

홈브루 출시 직후 제품 자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기기 자체는 400만원, 렌털비 월 10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선 기본적인 체험조차 할 수 없는 한계가 작용했다. LG전자는 대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지난달 5일 산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서 정부에 SOS를 날렸다.

LG전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음 자체를 못하는 제품의 판매가 원할할 수 있었겠느냐"며 "산자부의 이번 승인을 통해 수제맥주기 사업은 물론 해당 시장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으로 맥주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홈브루 외에도 증강현실·인공지능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3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재배, 계분 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등 중기·벤처 업체들의 시범사업 3건에 대해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유예, 특례제도로 지금까지 33건의 신사업에 적용됐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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