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세종시에서 오는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계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로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와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2020년 1단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021년 2단계에서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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