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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 한도 넘어선 신용카드 결제액 5조원…'명품백'이 대다수


12만2천여건 적발, 추과 세금 부과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 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를 초과하는 데 일조한 품목은 '명품 핸드백'이었다.

국회 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42억5천610만달러였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원·달러 환율을 1천180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따지면 142만원이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천957건(16%)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0만9천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천34건(7%)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천168건을 적발했다. 그 중 11만9천462건에 대해선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으며 ▲유치 2천326건 ▲검역 인계 328건 ▲고발의뢰·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천976건(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타잡화 1만4천929건(12%) ▲명품시계 6천607건(6%) ▲명품의류 5천131건(4%) 등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 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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