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3일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장을 고소하기 위한 고소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유럽 금리 연계 DLF 상품의 만기가 이번달부터 도래하며 손실이 확정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9월19일 131억원 규모의 상품이 만기가 도래해 손실율 60.1%로 확정됐으며, 앞으로 다가올 만기 도래분 규모는 오는 24, 26일 만기 240억원, 10월 만기 303억, 11월 만기 559억원 등이다.
두 단체는 "우리은행 DLF 상품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 고소인단을 구성해, 사기판매를 지시해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한 우리은행장을 고소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은행은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역이용함으로써 천억원이 넘는 금원을 쉽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 건은 서울남부지점 금융조사부에 배당돼,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두 단체는 "현재 하나은행 DLF 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DLF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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