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업계가 선정성 등으로 논란이 된 저질 게임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에 나선다. 19일 발족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향후 게임광고 자율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립, 문제가 되는 광고들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발족식 및 제1회 GSOK 포럼이 열렸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광고·법률·미디어·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강신규 한국광고공사 연구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 신원수 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조영기 GSOK 국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대표 등이 참여했다.
GSOK은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 주된 사업계획 중 하나로 '게임광고 자율규제'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부터 게임광고 자율규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5월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성기 GSOK 의장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GSOK에 설치되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며 "향후 위원회는 게임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의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등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저질 게임광고 제재 근거 부족…자율규제 실효성 담보될까
현재 국내 게임 시장에는 성매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저질 게임광고가 지속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타 게임 영상을 도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관련 기관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일 경우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할 경우 ▲게임 내용정보 외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만 사후적 광고심의를 할 수 있다.
게임광고에 대해 매체별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사후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박종현 교수는 "최근 들어 왕이되는자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 광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 등이 발생했지만,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는 대상이 한정된 법정 사후심의 모델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현행 게임법상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체별로 이뤄지는 사전·사후적 심의 역시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의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등 타 분야 광고 역시 관련 협회가 자율심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정부 주도의 사전 심의 및 타율적 심의보다 업계 차원의 자율 심의가 권장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은 "최근 사전심의나 타율적 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자율적인 심의를 권장하고 있는데다 실제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광고 등은 관련 협회에서 자율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 발족은 자칫 정부 주도 하의 법적 규제로 흐를 수 있는 광고규제를 업계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게임사 등 해외 게임사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위원회는 향후 해외 게임 관련 기구 및 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철수 의장은 "이는 앞으로 고민할 문제"라며 "다음달에 첫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유념해 종합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규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위와 적절한 업무 조정이 이뤄지면 미국, 유럽, 일본 관련 심의 위원회 등과의 협약 및 공조를 통해 연합체를 구성, 광고심의의 보편적 기준을 만드는 등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또 위원회에서 마련된 제재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게임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재진 언론학회장은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출범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방심위, 게임위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심의를 관련 기관 심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심위, 게임위 역시 게임업계와 게임광고업계 등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율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정책적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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