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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가족 의혹' 수사하는 검사,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임박했다는 질문엔 즉답 피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정오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정소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정소희 기자]

그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장관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데 대한 입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입장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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