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전통지를 한 달 앞두고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14일 삼성전자 등 220개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업무를 위탁해 금감원 회계관리국 등이 일괄 운영 중이다.
11일 금감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외부감사 담당자, 품질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첫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단 방침이다.
옛 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함께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내용도 자세히 설명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도 전한다.
참가 사전신청은 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참가신청 시 제도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을 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고 설명회가 끝난 뒤 금감원 회계포탈 자료실의 회계감독동향자료란에도 업로드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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