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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간부직원, 고용부에 김세용 사장 상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소명 절차 없이 일방적 인사"…SH공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갑질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제14대 SH공사 수장에 취임한 김세용 사장은 지난 7월 말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캠페인에 앞장선 바 있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세용 사장이 직접 직장 내 갑질 척결을 앞장서면서도, 인사조치를 통한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인 셈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H공사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일부 직원이 제기한 고충 민원으로 일절 해명 기회 없이 김세용 사장으로부터 센터장 직위를 박탈당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모멸감을 느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소속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던 중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김세용 사장이었다. 김 사장의 인사결재 후 A씨는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부 부원으로 파견발령, 센터장 직위를 박탈 당했다.

A씨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위 박탈, 근무지 파견발령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A씨가 밝힌 사연은 이렇다. SH공사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매주 월요일 오전 직원들과의 차담회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A씨와 갈등을 빚은 소속부서 직원 B씨는 업무지시를 듣지 않고, 상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B씨는 센터장 부재시 대결결재를 하지 말라는 중요방침을 이행하지 않고, 센터장인 제가 휴가를 간 사이 대결결재 진행했다"며 "휴가에서 복귀 후 이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에 들어가자 B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대결결재가 왜 됐는지 모른다'고 항의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A씨는 "(B씨) 기안자가 모르고 어떻게 결재가 진행될 수 있냐"라고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B씨는 회사 측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B씨가 고충을 넣었으니, 잘 헤아려 원만하게 지내라"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당일 오후 바로 여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과 애로점에 대해 전달받고, '전화민원이 너무 많다', '모든 직원의 업무량이 많다', '시설 분야 문의는 시설 쪽에서 담당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취합해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시정조치를 추진했다고 한다. 당시 휴가 중인 B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노조위원장과의 원만한 대화 이후 건의사항 이행과정에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사처분에 따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영지원본부장) 너만 발령이 나면 다 덮어지는 일이니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본부장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성희롱, 성추행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모멸감이 들었다"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만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직속 상사 역시 사소한 일로 센터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극구반대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김 사장의 최종 결재 이후 인사처장으로부터 A씨는 "결정이 났으니 발령 난 곳으로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SH공사에 27여 년간 근무한 직원으로, 서울시장 표창 1회, 사장 표창 3회를 받은 모범 직원이었다.

특히, 언성을 높인 당시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나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부 직원의 일방적인 민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명예가 실추되고, 갑질 센터장이라는 소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직원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가지고 김 사장은 그 어떠한 소명 절차조차 밟지 않고 직위를 박탈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면서 "이번 일로 큰 잘못이 있다면 감사를 받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A씨는 또 "경영지원본부장은 하지도 않은 성추행, 성폭력을 운운하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이는 부당한 인사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해주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고용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고용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A씨의 위주로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겠냐"며 "아직 고용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지만,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7월 29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맞춰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채 1천500개를 나눠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로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구제조치 등에 관한 취업·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했다. 2단계로 임직원 대상 '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와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난달 중 실시하고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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