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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쟁'에 묻힌 첫 여성 공정위원장 청문회


대기업 사익편취 등 엄정대응 시사, 형부 회사 감사직은 '무보수 비상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사익편취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전임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경제 드라이브에 대해 현 정부의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동일한 정책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조 후보자는 내정 이후 한화 사외이사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 의견 전무, 형부 회사의 감사위원직 겸임 등이 도덕성 검증의 소재로 제기되곤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에 비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야당 공세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분위기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 중 가장 우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사익편취 해소를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 후보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가맹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경제학자로서 대기업에 대해선 "한국경제에 공헌한 바도 많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도 과거와 비교하면 개선됐다"면서도 "대기업 집단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목적, 또는 사익편취를 통해 (총수 일가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일들이 벌어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인데 대기업 일부 법 위반 행위는 효율성 있는 경쟁자마저도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38년 사상 첫 여성 후보, 하버드대 한국인 첫 여성 경제학 박사, 고려대 첫 여성 경영학 교수로 알려져 있다. 핵심 경제부처인 공정위 대상 성평등 인사라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큰 인사지만, 정작 이번 개각에서 다른 국무위원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조국 전쟁'에 묻혀 조명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날 청문회의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공세도 상대적으로 무뎠다. 다만 2010년부터 한화 사외이사 재직 당시 이사회 의결에서 실제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은 다시 언급됐다. 3년간 34번의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인데, 재벌개혁론자로서 소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성욱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하면서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강화방안이 실제 2012년 2월 한화 이사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며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이 상정 안건만 표결하는 게 역할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형부 회사의 감사로 12년을 재직했고 그 기간 동안 공직자 성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일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던 점이 공무원법 규정과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형부의 친척과 지인이 자본금 3억원, 직원 2명으로 시작한 영세기업으로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다"며 "KDI 재직 당시는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2005년 서울대로 직장을 옮길 당시에는 신고 대상인데 실수로 누락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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