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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대 '안심전환대출'…어떻게 갈아타나?


2금융권 변동금리 차주도 대환 가능, 온라인일수록 유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리변동기를 맞아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보다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최저 1%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놨다. 지난 2015년 발표한 안심전환대출보다 대상 요건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

한 시민이 벽에 걸린 전세자금대출 광고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시민이 벽에 걸린 전세자금대출 광고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지난 2015년 금융위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보다 대출요건이 확대된 한편, 금리도 내려갔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서민 가계 지원 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번에는 1금융권만 포함됐던 지난 2015년과 다르게 2금융권 대출도 대출 요건에 담겼다. 단,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소득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대환 실행 후 3년 주기로 재확인해 보유주택 수가 늘어나면 1년 이내 처분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에 근거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환이 가능하며, 일시 상환도 불가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한도이며,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이 적용된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이를 상당수준(2~3조원 이상)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는 1.85%~2.2%다. 단 금리 변동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리는 현재 국고채 5년물의 금리를 적용한 수치인데, 실제 대환 시점인 10월 중순의 금리가 또 변할 수 있어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현재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실제 적용될 금리는 10월달 국고채 금리 전망치가 나오는 9월 중순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라면 추가 우대금리 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국장은 "기존 정책 모기지처럼 이번 상품에도 신혼, 다자녀 가구라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라며 "금리 추이를 봐야겠지만 신혼가구라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비교 표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비교 표 [이미지=금융위원회]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특히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경우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이번 상품 금리 중 가장 낮은 1.85%의 경우 대출 기간은 가장 단기인 10년, 신청방법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라며 "2.2%는 가장 장기인 30년에 모든 처리를 은행 창구를 통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며, 2015년 출시한 상품과 다르게 3년 이내 중도 상환할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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