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현대차 물류탁송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측에 즉각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주심 정도영 판사)는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무진기업)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2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사내하청 업무가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이라 합법도급이라 주장해 왔다"면서 "물류와 탁송업무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법원판결에 따라 사측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그간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가 자동차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는 직접공정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간접공정이고, 특히 도급업무인 운송이기 때문에 파견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의 2004년 현대차 127개 업체 9천234공정 불법파견 판정 이후 15년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11번 째 법적 판결이다"면서 "물류와 탁송업무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을 쟁취한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승소판결 이후 사내하청 직접공정에 대해 2014년 8·18 합의, 2016년 3·21 합의, 2017년 12·19 합의를 이뤄 총 9천500명의 대상자 가운데 7천500명을 특별채용 한 바 있으며 2019년 임단협에서도 2천명 전원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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