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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뉴스콘텐츠 2곳·검색제휴 77곳 선정


투명성 강화·벌점 체계 조정·신종광고 제재 등 논의 중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9개(콘텐츠 81개, 스탠드 70개, 중복 32개), 카카오 88개, 총 148개(중복 59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4개(네이버 72개, 카카오 66개, 중복 5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1.4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51개(네이버 484개, 카카오 352개, 중복 28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433개(네이버 389개, 카카오 283개, 중복 23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7개(네이버 70개, 카카오 56개, 중복 4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3.97%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 해지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태스크포스(TF), ▲제 3자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를 운영하며 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 PC 콘텐츠 제휴만 돼 있는 지역매체 3개사(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의 콘텐츠 제휴사 지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상 콘텐츠 제휴사의 지위를 PC와 모바일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지 3개사를 콘텐츠 제휴사로 판단하고, 지역지 3개사의 네이버 모바일 서비스는 네이버 계약과 관련된 사항'라고 결정한 바 있다. 네이버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와 모바일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역언론 관련 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콘텐츠 제휴 평가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지역 매체들에 대해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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