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도급업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기 전 하도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산업은행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사내 하도급 회사에 작업량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5개 회사가 대우조선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1천48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통영지청에서 진행 중인 대우조선 불공정 하도급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중앙지검 하도급과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하도급대책위원회는 2017년 7월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통영지청에 배당했으나, 지방지청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 하도급대책위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로 이동해 집회를 갖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에 조선하도급 갑질문제를 먼저 해결해 국익과 민생경제를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결합의 문제에만 집중해 하도급 갑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만명의 임금체불로 이어질 것"이라며 "피폐해진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뒤로하고 기업결합심사에만 집중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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