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요금제 중 약정 기간 중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모션 상품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 시 동의절차를 거쳤다해도 복잡한 약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통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12월까지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엄·스페셜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LTE 요금 그대로 프로모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액은 24개월간 매월 5천250원이다.
이 두 요금제에 25% 선택약정할인 혜택과 함께 받으면 월 9만5천원짜리 5G 프리미엄 요금제는 6만6천원, 월 8만5천원짜리 5G 스페셜 요금제는 5만8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고 요금제를 이용하다 하위 요금제 또는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약관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프로모션은 선택약정할인과 별개로 24개월간 약정 후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라며, "가입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고, 프로모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원래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현장에서 가입고객에게 통상 의무적으로 6개월간 고가요금제 이용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꼼꼼히 살피지 않고 요금제를 바꾸면 6개월 뒤 3만1천500원을 통신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라며 가입시켰다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유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SK텔레콤(5GX 프라임, 월 9만5천원 요금 중 6천원 할인)의 경우는 할인반환금이 없다.
회사측은 "SK텔레콤의 프로모션은 약정과 상관없는 말그대로 프로모션이어서 조건없이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