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오전 개최한 현대차노조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파업)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달 29~30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면 하면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임금과 단체협상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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