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인가 문턱을 낮춰주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당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행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선 1천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자본금 요건이 보다 낮아질 수 있게 된다.
영국과 호주는 정식 인가를 받기 전 '과도기·적응기간' 개념으로 스몰 뱅킹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1~2년) 동안 낮은 자본금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와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되다가 정식 은행으로 전환되는 식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선스를 부여하되,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를 금지시킨다.
스몰 라이선스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거론된 바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달 17일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국내 규제 환경은 인허가 금융업의 범위가 폭넓으며 등록 금융업의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이 높다"며 대안으로 스몰 라이선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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