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신한은행이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대적인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신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을 신설한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게 될 FDS 랩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돼 7월초 출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이 시스템은 빠르면 7월말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거래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해 고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A.I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Phising) 방지 앱’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구성해 6월말부터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협의회는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돼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7월 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 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수막, 포스터, 안내장 등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없이 전화끊GO 해당기관에 확인하GO)’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전국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의 첫번째 행사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진행됐다. 진옥동 행장은 객장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한 후 직원들에게 피해예방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 중이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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