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옥을 압수수색 했다.
3일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달 멜론 사무실(카카오M)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다만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이전 일에 대한 수사여서 회사도 당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카카오M(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로엔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2009~2011년) 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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