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다.
30일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만 7천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2.35%(지난해 상승률 6.84%)로 지난해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평균 12.35% 상승했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만 7천721필지 중 97.6%인 86만 6천616필지가 상승, 1만 3천125필지(1.5%)는 보합, 5천907필지(0.7%)는 하락했다. 2천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화장품판매점)으로 지난해 보다 100% 상승한 18만 3천원/㎡(3.3㎡당 6억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천740원/㎡(3.3㎡당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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