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전자가 자사 LG 디오스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LG전자측이 김치통에 '미 FDA 인증'이라고 표기한 점이 거짓인 데다 '친환경'이라는 홍보 자체가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천200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제품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한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등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할 뿐 (김치통과 같은)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FDA 인증과 HS마크 획득 등이 '친환경'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HS마크의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발급하는 위생, 안전 인증마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HS마크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 관련 법적 기준"이라며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 관련 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친환경' 광고와 관련해선 환경부도 같은 취지로 LG전자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2016년 7월부터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향후 고객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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