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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망중립성 연구반' 운영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논의…5G통신정책협의회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와 통신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5세대 통신(5G)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활동을 마쳤다.

가장 관심을 모은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 추후 표준 제정 과정에 따라 관리형서비스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위원장 김용규 한양대 교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이 참여해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 소위로 운영됐다.

제1소위에서는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다루며 7차례 회의를 열었고, 제2소위에서는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제공 등을 주제로 5차례 회의 만났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회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5G 망을 서비스별로 따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가상화를 통한 코어망 분리)'이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IPTV, VoIP처럼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될지 여부는 올해 12월에 예정된 3GPP 표준화 진행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구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산재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특정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요금을 내지 않는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통신사가 보유한 CP의 점유율이 높은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향후 추이를 보고 논의키로 했다.

◆5G 이용약관 개선 필요, 요금 경쟁 활성화 유도

협의회는 요금제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기에,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번호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용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신사업자간 설비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통신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대가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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