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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CC소송 전부승소


정부 상대 ISD 소송과도 맞물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지주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5천억원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 전부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 승인을 근거로 매매가를 낮추라고 주문하면서 판매 금액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론스타는 2002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03년 영국계 HSBC은행에 되팔겠다는 발표를 하며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론스타가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았지만 현재까지도 잡음이 남아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늦추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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