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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원태 한진그룹 총수 지정 미뤄져…내달 중순 전망


조만간 자료 제출 끝나면 지분구조 등 검증작업 나설 예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한진그룹 총수(동일인) 지정이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한진그룹의 동일인 변경사유가 발생했지만, 발표시점까지 지분구조 등의 검증작업 시간이 촉박해서다.

29일 공정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동일인의 변경이 생길 땐 같이 포함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올해의 경우 한진그룹에서 동일인 변경사유가 생겼다.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2세 경영을 펼쳤던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별세하면서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미국 운구 절차가 지연되고 국내 장례 절차까지 겹치면서 공정위에 자료제출이 늦어졌다.

이달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는 나흘 뒤인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했다. 곧바로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뒤 16일까지 닷새간 한진그룹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서둘러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이달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내달 1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준비했던 공정위도 한진그룹 측과 협의를 통해 동일인 지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 측의 자료제출은 곧 끝날 것 같다”며 “다만, 자료제출 이후에는 검증작업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동일인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새롭게 지정하는 동일인의 지분구조 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 등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자료제출에 이어 검증작업 등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지면서 내달 1일 예정된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달 15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에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정은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분과 지배력 요건 측면을 고려해 판단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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