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하루에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막기 위해 특정일에 개최되는 주총의 숫자가 제한될 예정이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도 현재 주총 전 90일에서 60일 이전으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주주총회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은 현재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연장해 주주들이 충분히 안건을 분석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도 예방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규정 신설로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에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한다.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허용된다.
이 밖에 전자투표 시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 등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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