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이 오는 5월 16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다만, 위성을 포함한 점유율 규제뿐만 아니라 케이블TV(SO)와 IPTV의 점유율 규제도 푸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됐다. 그간 과기정통부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 폐지로 여야 합치를 이룬 점이 눈에 띈다.
관건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하게 될 사후규제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의견을 수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만약 통과가 어렵다면 합산규제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합산규제의 한시적 도입을 통해 사후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측 사후규제 안을 제출 받아 이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당 입장을 받아 들였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지, 일몰할 지 양자택일의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은 적절치 않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응하려면 유료방송시장을 큰 틀에서 어떻게 규제할 지 보다 넓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16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입법안을 제출받은 뒤 법안2소위를 다시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통과된다면 합산규제는 일몰에 이어 폐지가 확정된다. 다만 반대라면 입법안 수정을 거쳐 통과될때까지 합산규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점유율 규제 완전 폐지 앞서 안정장치 마련돼야"
이날 여야가 사실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입장을 같이한 것은 진일보한 대목.
다만, 입법 미비 상황에 따른 합산규제의 한시적 도입기간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당장은 5월 16일 과기정통부가 제출할 입법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과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 이에 대한 보완 및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정부에 요청한 입법안 내용으로 우선 케이블TV와 IPTV에는 점유율 규제가 있으나 위성에는 없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모두 해지하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IPTV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가 모두 풀리면 사후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여당은 위성의 공익성 확보 방안과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확보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성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성방송의 허가 또는 재허가 기준 강화와 공적책임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유지분 제한이 도입될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 다양성과 지역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독점 방지장치 마련, 기업결합시 보호 심사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지난 2017년 합산규제 연구반에서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 투명성, 설비 제공, 채널 편성권 책무 부과 등이 제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2소위에 출석한 여야 의원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진데 대해서는 모두 유감을 표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의 빠른 입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입법안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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