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서 일일 상한을 뒀던 KT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KT(대표 황창규)는 9일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air Use Policy)'상 하루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한 새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앞서 KT는 5G 서비스 이용 시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할 경우 데이터 이용 속도를 1Mbps로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공정사용정책(FUS) 조항으로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그러나 5G '데이터 무제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광고와 달리 데이터 사용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이의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LTE 등 무제한 요금제에도 적용됐으나 5G 서비스때 문제가 된 양상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 이용약관을 변경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KT와 유사하게 이틀 연속으로 50GB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약관에 반영한 바 있다. LG 이의 삭제를 검토중이다.
LG유플러스는 "변경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