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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휴면카드 자동해지 사라진다


경쟁력 방안서 부가서비스 기간·레버리지 비율 논의 빠져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연회비 이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제도는 폐지된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여전법 유권해석이 명확히 바뀌고, 카드사에는 데이터 사업을 개방해 수익원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핵심 해소방안이 빠진 대책안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

9일 최영준 삼성카드 부사장(왼) 등 카드업계 CEO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9일 최영준 삼성카드 부사장(왼) 등 카드업계 CEO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우선 소비자 부가서비스는 연회비 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카드상품의 약관변경도 고려한다.

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이나 여행경비 등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내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해외연수 기금이나 연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일은 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백히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인회원에게는 일정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내주지 않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선 방안은 카드업계의 마케팅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에 데이터 사업을 개방해 수익 다변화도 노린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시하는 등이다.

◆카드업계 "데이터 사업 실효성 의문"…"당근도 채찍도 없다"

카드업계는 이날 간담회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는 이유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와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을 당국에 요구해 왔다.

9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이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왼) 등 카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직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9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이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왼) 등 카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직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 책정에서 데이터 산업 비용과 중금리 대출 등을 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의 효과가 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이야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당근도, 채찍도 없는 대응책"이라며 "데이터 산업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시작한다면 수익은 얼마나 될 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초기단계에서 이를 포함한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국장은 "데이터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과 연계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무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데이터 개방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남았다. 데이터 사업 개방에 대해 김 회장은 "데이터 사업이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법 개정 등이 남아있어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도 "데이터 사업 개방 등 다양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법도 바뀌어야 하는 등 아직 시작단계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 영위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 등 요구사항 일부는 금융당국이 수용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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