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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T '푹-옥수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제출


8일 제출, 절차 거쳐 이르면 5월 출범 …"해외 OTT 공세 대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oksusu)와 푹(Pooq)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심사 종료 후 발 빠른 통합법인 설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SK텔레콤은 지난 8일 공정위에 푹과 옥수수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일 SK브로드밴드 이사회를 열고 옥수수 사업 분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OTT 플랫폼 푹을 운영하고 있는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과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도 체결했다.

SK텔레콤이 지난 8일 옥수수-푹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SKB]
SK텔레콤이 지난 8일 옥수수-푹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SKB]

SK텔레콤은 콘텐츠연합플랫폼에 9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나머지 70%는 MBC와 SBS, KBS가 각각 동등 구분해 보유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5일 공정위에 옥수수-푹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도 심사 일정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옥수수-푹 통합법인설립과 관련해 3월 임의적 사전심사서를 접수받았으며, 8일 본심사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계약이 예정된 경우 나중 본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 신고 절차를 밟기도 한다"며, "통상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제출 자료와 달리 공정위가 원하는 자료에 대한 보정자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사전심사 작업이 수행된만큼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를 내야 한다. 다만, 필요시 90일간 연장도 가능하다. 총 12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다만 보정자료 요청에 따라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어 공정위의 빠른 판단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무리없이 일정을 소화한다면, 5월 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SK텔레콤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남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OTT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남은 정부 절차는 신고를 통해 이행할 수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1월 지상파 3사와 업무협약 후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한 3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옥수수-푹 통합법인의 토종OTT연합은 가입자 1천400명 수준의 규모로 새출발하게 된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유수 OTT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옥수수-푹 OTT연합 플랫폼은 해외 콘텐츠 수급을 위해 해외 OTT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서비스될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가 유력시되고 있다. 옥수수-푹과 플랫폼내플랫폼(PIP) 방식으로 협약 체결이 가시화된다면, 국내 K-콘텐츠의 미국 진출도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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