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의안상정가처분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강성부펀드)의 주주제안 안건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KCGI는 1월 말 한진칼에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빈 변호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30억원, 감사 보수한도 3억원 등 모두 7개 안건을 제안했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에서 KCGI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며 "서울고법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