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관건은 합산 규제 우선 대상인 KT 계열에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관련 KT와 정부에 관련 방안을 요구한 상태.
여야가 해당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여당 측이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합산규제 이슈가 자칫 스카이라이프 분리 등 정치 이슈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이 합산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인 가운데 이 같은 유료방송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과방위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에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합쳐 점유율을 33%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로선 KT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이 30% 수준으로 재도입시 우선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1월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업계·학계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한 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KT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과기정통부 역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유료방송 인수합병 중단 ▲중립적 사외이사 선임 ▲통일 관련 국정 홍보 및 남북 공동콘텐츠 편성을 위한 전문 방송채널 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채널을 전부 편성 등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폐지 ▲재허가 및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결합상품 심사 강화 등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놨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한 뒤 22일 각자의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의 당론은 정해진 바 없지만, 과기정통부와 KT가 2주 정도 걸린 시간 내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與, 스카이라이프 분리 요구…여야 판단 촉각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해 여당 일부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논의에 진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 방안을 공식 반박하고, 합산규제 및 점유율 규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합산규제는 시장 변화와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경쟁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장치"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된 현재 IPTV가 케이블TV SO를 인수하게 되면 최대 66%까지 가입자 점유가 가능하다"며 이의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어 "합산규제 폐지는 방송정책상 유료방송 시장획정 의미가 퇴색되고 시장에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결합상품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이 업무는 방통위의 고유 직무이고 전권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욱이 안 위원은 과기정통부 역할에도 문제를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로 유료방송정책 일원화와 함께 ▲스카이라이프 통일 및 경협대비 정부 지배 등 영향력 확대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인수를 위한 공공기관 블록딜 등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놓고 국내 유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등 거버넌스 문제로 불똥이 튀는 형국. 이는 남북경협 등 시대를 대비, 위성방송을 특정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판단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도 과거와 같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에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KT 스카이라이프가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분 매각 등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요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KT 측은 국회와 정부가 입장을 조율, 판단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밝혔듯 지분과 관련된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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