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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22일 판가름…KT스카이라이프 운명은?


공공성 강화방안 등이 판단 열쇠 …與 "합산규제 재도입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관건은 합산 규제 우선 대상인 KT 계열에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관련 KT와 정부에 관련 방안을 요구한 상태.

여야가 해당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여당 측이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합산규제 이슈가 자칫 스카이라이프 분리 등 정치 이슈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이 합산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인 가운데 이 같은 유료방송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과방위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에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합쳐 점유율을 33%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로선 KT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이 30% 수준으로 재도입시 우선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1월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업계·학계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한 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KT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과기정통부 역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유료방송 인수합병 중단 ▲중립적 사외이사 선임 ▲통일 관련 국정 홍보 및 남북 공동콘텐츠 편성을 위한 전문 방송채널 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채널을 전부 편성 등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폐지 ▲재허가 및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결합상품 심사 강화 등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놨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한 뒤 22일 각자의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의 당론은 정해진 바 없지만, 과기정통부와 KT가 2주 정도 걸린 시간 내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與, 스카이라이프 분리 요구…여야 판단 촉각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해 여당 일부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논의에 진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 방안을 공식 반박하고, 합산규제 및 점유율 규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합산규제는 시장 변화와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경쟁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장치"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된 현재 IPTV가 케이블TV SO를 인수하게 되면 최대 66%까지 가입자 점유가 가능하다"며 이의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어 "합산규제 폐지는 방송정책상 유료방송 시장획정 의미가 퇴색되고 시장에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결합상품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이 업무는 방통위의 고유 직무이고 전권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욱이 안 위원은 과기정통부 역할에도 문제를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로 유료방송정책 일원화와 함께 ▲스카이라이프 통일 및 경협대비 정부 지배 등 영향력 확대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인수를 위한 공공기관 블록딜 등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놓고 국내 유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등 거버넌스 문제로 불똥이 튀는 형국. 이는 남북경협 등 시대를 대비, 위성방송을 특정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판단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도 과거와 같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에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KT 스카이라이프가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분 매각 등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요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KT 측은 국회와 정부가 입장을 조율, 판단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밝혔듯 지분과 관련된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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