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 6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15~29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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