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음주상태로 항공업무를 보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일시 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이 속한 항공사도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4일 진에어 부기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적발됐으며, 지난달 1일 제주항공 정비사는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보여 단속에 걸리게 됐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이외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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