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1일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전 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꾸며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기 집에서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지시는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됐다.
현지 임직원들은 가사도우미들을 선발하고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대한항공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출입국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내외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6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3~14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