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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카드와 보험으로 쏠쏠히 챙기는 법


카드는 사용 비율봐야…차보험 등도 일부 공제대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처와 비율, 공제 대상 보험상품 가입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남은 지금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적기다.

◆카드, 25%룰부터 숙지해야…전통시장·문화 결제도 공제 대상

카드를 활용한 연말정산 꿀팁은 '지출의 25%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가 기본 공식이다.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카드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대비 지출액 25%까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를 더 받게 된다. 신용카드는 연봉 초과분에서 15%까지, 체크카드는 3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 소득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의 한도다.

사용처도 관건이다. 전통시장과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상관없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 7월부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도 공제율 30%로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이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등은 공제 제외 대상이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중 세금 혜택을 막기 위해서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몰아주어야 공제 구간이 넓어진다.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 연금저축만 되는 줄 알았다면…보장성·종신보험도 따져야

연말정산기간 가장 주목 받는 보험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초과 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외에도 보장성, 종신형을 가리지 않고 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까지, 연금저축보험과 똑같이 보험료의 13.2%까지 세액공제한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세액공제율이 15%로 일반 보험보다 더 높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 유공자 등도 특약을 통해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깎인다.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월 납부 계약은 납부기간 5년 이상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기로 정산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9월까지 사용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10~12월의 예상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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